동생이 사회복지사인데 여친과 다툼으로 인해 여친이 성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를 동생으로 둔 형입니다.
전날 동생과 여친이 새벽에 술을 마셨고, 장난을 치다가 여친이 동생의 핸드폰을 가져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하는 생각으로 가져가라고 했었는데
아침이 되니 진짜 여친이 폰을 가져가려고 해서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여친이 먼저 동생의 흉부를 때렸고, 동생은 때리지 않고 방어하려고 여친의 손목을 좀 세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친이 아픔을 느끼고 손을 세게 잡고 있는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다네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여경과 함께 자신의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생이 화가 나 헤어지자고 했더니 여친이 손목 상처를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서? 를 떼고 동생에게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헤어지지 않는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동생이 사회복지사라 복지센터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업무를 하는데,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면
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을 잃는다거나 하는 불이익이요.
기재된 내용상으로 성폭력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없고 단순히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라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직업의 유지가 제한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동생의 상황을 듣고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실제로 성폭력으로 고소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동생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 동안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출석 등으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문이 퍼질 경우, 동생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센터 내에서의 위치나 대외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쌍방 폭행이 인정되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으로 판단된다면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CCTV,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기보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