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합가전에 모두 1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가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가일 후 10년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