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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한국인사이 자녀 한국 국적취득

독일아빠와 한국인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두분다 돌아가시고 자녀는 현재 50세입니다 남은인생을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을까요?

국적취득이 안되면 한국에서 거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특별귀화 신청: 특별귀화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만 15세 미만인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특별귀화를 신청한 후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며, 면접심사는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등을 평가합니다.

    3.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국적취득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적취득 심사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4 비자를 발급 받으면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F-6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6 비자를 발급 받으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