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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근희
허근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라서 쉬고 화요일~일요일까지 모두 개관합니다.

직원 둘이서 토요일 일요일을 돌아가면서 쉬고 있고

따라서 저의 쉬는 날은 월요일 휴관 1일에 토.일 중 쉬어서 총 2일을 쉽니다.

일단 저희 홍보관을 맡고 있던 수탁업체가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수탁업체가 홍보관을 맡으면서 회계업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월급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었고

홍보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개관하고 월요일을 휴관을 원칙하고있지만

업무 인수인계시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수당에 포함된 상태로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통상 월~금요일을 생각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수당에 포함을 시켜

휴일수당을 책정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렇게 받아왔었는데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바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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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노무사 자문 받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당사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근무를 추가로 하게 되면(휴관이라서 안할 가능성이 크지만),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주5일 근무만 했기 때문에(월요일+토요일, 일요일중 하루 쉼)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은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은 1일만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주휴일을 휴관하는 월요일로 특정하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

    무엇을 바로 잡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