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몇개월마다 작성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는 처음들올때 한번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작성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기는 없습니다. 당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입사 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입사시에만 작성하면 되고 그 후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근로계약 갱신(연장)시마다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기간제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갱신 시 추가 작성을 해야 하고,
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시 작성이 필요하고, 기간 연장 및 근로조건 변경 때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