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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흰죽지88
붉은흰죽지8823.06.03

버팀목 전세 대출 중 주택 담보 대출 가능 여부?

신혼부부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 받은 후 대출 기간 중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때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 한가요?

버팀목 대출도 제 명의로 대출 할 예정이며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 하지 않아서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택 담보 대출 받을 때 저는 버팀목 대출 때문에 주소를 전세집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주소 이전 할 수 없어 대출이

불가 하니 분양 아파트를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와이프만 주소이전 한 뒤 주택 담보 대출을 와이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

버팀목 전세 대출 기간 중 분양권 아파트 입주하면 유주택자가 되는데 버팀목 전세 대출 유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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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여기서 무주택자의 정의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인데, 세대주의 정의를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아내분께서 주소이전으로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유지하실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