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해야만 알수 있는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남편 계좌정보는 최대 몇년까지 조회를 해볼수

있나요? 상간녀에게 보낸 금융기록이 있을수도 있어서..

카드기록도 숙박업소때문에 궁금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절차에는 소제기 후 2-3년 전 정도의 조회신청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계좌 및 카드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3년 치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의 필요성에 따라 기간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상간자와의 금전 거래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정행위의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보관 기간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증거의 중요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 조회가 동반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의심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