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과 CT 사진찍는거 보험청구 되는지 궁금해요??

교정중에 보험 청구 되는 경우는 무언지 궁금해요

교정은 보험사에 청구해도 안준다하는데

매달 진료비 5만원에 CT 찍는외에도 보험청구가 전혀 안되는지요?? 보험받을수 있을수 있는경우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교정을 하기위해서 하는 검사비용이나 또는 비급여비용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정 치료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간주되어 실비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CT 촬영은 의사의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인 경우 보험 청구가 어렵습니다.

    급여 항목이라면 일부 보험사에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받을 수 있구요.

    단순 실비로 말하시는 것이라면 치과는 급여항목만 실비청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정교합이 심해서 치료가 요할경우가 아닌 미용의 목적인 교정은 실손청구하셔도 보장하지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의 경우 교정중에는 실비보험 처리가 불가합니다,

    교정 치료중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잇다면

    1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한 실비보험에서 급여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 후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치과치료시 발생되는 급여부분이 보장 가능합니다.

    비급여 CT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교정시 발생한 검사나 비용은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교정은 미용목적으로 봐서 보험청구가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들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에 부정교합 치료비 특약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안됩니다.

    CT 찍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정밀진단 소견이 있을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