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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 전 공무원 징계(감봉)시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으로 근무 중 22년 1월 감봉 3개월(품위유지위반 ㅡ 성폭력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사처벌 이나 그런것은 안받고, 징계만 받음)
전역을 위해 경찰 공무원 순경 공채를 응시 할려고 하는데 결격 사유는 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면접시 불이익 외에 시험을 잘보더라도 임용이 안될까요?

추가로 신원조회 등 과 같은 조회시에 저의 징계 및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공무원 임용 시에는 징계 기록에 대하여 엄격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 징계관련 이력이 있더라도 시험 응시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시험만 잘보면 특별히 임용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없이 공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으로 근무중 징계를 받은 것은 다른 공무원 공채에 응시할 때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