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순경 채용할 때 과거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이력(사면되었으나 기록은 남음)이 문제 되나요?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견책 처분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사면 처분을 받았고 다만 그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 후 공무원 의원면직을 하였는데, 추후에 순경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채용 과정에서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징계 받은 이력을 경찰청에서 알게 되어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전력이 아닌 점, 사면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과거 전과 등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면접시 문제가 되겠지만 과거 공무원 생활

    중 견책이력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