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순경 채용할 때 과거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이력(사면되었으나 기록은 남음)이 문제 되나요?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견책 처분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사면 처분을 받았고 다만 그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 후 공무원 의원면직을 하였는데, 추후에 순경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채용 과정에서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징계 받은 이력을 경찰청에서 알게 되어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