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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공무원 입직 전 절도사건에 휘말려기소유예인지 선고유예를 받고 7년 이상이 흘렀는데요
이번에 공무원 포상을 받게되었는데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했을 때 해당없음으로 나오는데
과거의 일이 현재 포상받는 데 결격사유로 작용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범죄경력에도 나타나지 않고 선고유예의 경우 그 기간을 어떠한 범행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것이므로 이제와 그 기록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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