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래 세금환급 가능 여부 질문
저는 따로 직장 없이 게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 입니다.
그래서 무통장 거래가 많이 발생하며,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통해
게임 머니를 사고있습니다.
여기서 무통장으로 입금 받은 돈으로 아이템매니아에 올라온 상품을 구입하면서 쓴 비용들이
세금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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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소득세 계산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