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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도 사기죄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새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조종당한거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말대로 안하면 아빠나 우리 가족 다 파탄날것같이 굴고 돌아가신 엄마 언급하면서 엄마가 보내준 사람이다 이런얘기도 엄청 많이하고..

돈도 엄청 많이 빌려갔는데 이런식의 언행들이 가스라이팅으로 보여지는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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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이 있었는지가 사기죄성립에 중요할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가스라이팅 즉 일정한 심리적 압박 등에 대하여 바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으로 살펴 폭행, 강요 등의 범죄 사실이 있다면 해당 범죄 사실에 기한 처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스라이팅을 법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새엄마가 질문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교사범으로 형사처벌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행위자체가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통하여 변제하지도 않을 거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