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귀한재규어242
귀한재규어242

법인카드 사용 후 내역을 뽑았는데 과세 유형이 안나오네요... 이런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 수 잇을까요?? ㅠ

법인카드 사용 후 내역을 뽑았는데 과세 유형이 안나오네요... 이런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 수 잇을까요?? ㅠ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이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면세/과세인지 알 수 있나요?..

정말 카드사가 별로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카드 사용처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결제한

    내역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하나하나씩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를

    조회하는 것보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내역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게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지간하면 모두 과세사업자이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체에 유선문의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치면 유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