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관련 과실 문의 드립니다. 우회전 후 직진vs유턴 후 후진
사고 내용은 우회전 한 후 직진하는 차가 전방에서 유턴 하는차를 피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턴하는 차가 유턴하다가 후진을 하여 측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은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분배될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간단히 보면, 선행차량이 유턴중 후진중이고, 질문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도로에서 후진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후진하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변경의 정도, 시간적 여유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유턴을 하다가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 유턴을 완료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회전한 차량이 유턴하는 차량에 너무 바짝 붙어있었다거나 비어있는 곳으로 먼저 가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우회전 후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