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보험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금 돌려 받는 것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연금보험을 매달 보험료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걸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매달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료 라는 판관비 계정과목을 써서 경비처리 해왔었습니다.

해지하고 돌려받은 약 9000만원의 금액은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금액이 큰데 잡이익으로 처리해되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보험료라면 납부 시에 일부 자산으로 잡혔어야하는 금액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이미 지금까지 매년 경비로 처리해왔다면 해지환급금은 잡이익으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금보험을 적립시 보험료가 아닌, 자산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기존에 비용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