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가령 구두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고용주가
구두 약속을 했는데 실제 월급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약속된 부분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것도 임금 체불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지급할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자 + 카톡 + 메일 등으로 추가 임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을 보내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항의하는 등으로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구두로 말한 경우이고 서면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기 어려워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줄수 있다는 임의 약정이 아니라 주겠다는 의무 사항으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 비용이 임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해당 문제는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려우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지급이 안될 경우 민사적인 절차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의 처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비를 보전하는 취지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