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지급할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자 + 카톡 + 메일 등으로 추가 임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을 보내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항의하는 등으로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구두로 말한 경우이고 서면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기 어려워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줄수 있다는 임의 약정이 아니라 주겠다는 의무 사항으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