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민영주택은 혼인기간 중에만 가능 하고요
공공분양은 혼인신고 전에도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기간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혼부부 당첨이 되기에는 지금 당장 자녀와 무주택 기간 등이 낮아서 당첨이 힘들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 나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늦게해서 신혼부부 특공을 더 길게 가져가고 무주택과 자녀의 점수를 더 높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게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 하고자 하는 지역의 최근 신혼부부 특공 점수를 조회 해보셔서 당첨 확률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 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