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술 타기 수법으로 단속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재차 마시고 설타기 수법으로 단속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우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거부죄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