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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텍스에 신용카드등록 공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홈텍스에 신용카드 등록하여 카드사용 금액이 18,000,000정도인데 공제금액이 6,000,000원 정도

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매입내역에 18,000,000원이 잡히고 음~ 사업자 적용요율 이것저것 적용하고 순이익에서 6,000,000원 공제인가요

아니면 6,000,000원이 매입에 잡히는건가요 공제라는 말이 아리송하게 해서요 부탁드림니다.

수고하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금액 600만원의 원천이 불확실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부분이 공제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 한 것이며 사업자라면 카드사용액을 직접 비용에 반영해야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사용액중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을 직접구분하여 비용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의 공제대상 금액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용 금액 1,800만원이 모두 사업용 경비라면 1,800만원 모두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800만원이 모두 사업용경비에 해당한다면 1,800만원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공제액이 600만원 (매입세액공제) 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1천8백만원 전액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기준상 부가세공제되는 비용은 600만원으로 조회 되는 것 입니다.

      사업관련 6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나타내며, 이는 참고사항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 맞게 수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란 사업목적을 전제로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이므로, 혹 가사관련경비가 있다면 비용인정되지 않고, 그 외 사업관련

        경비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혹은 비용으로서 계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