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홈텍스에 신용카드등록 공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홈텍스에 신용카드 등록하여 카드사용 금액이 18,000,000정도인데 공제금액이 6,000,000원 정도

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매입내역에 18,000,000원이 잡히고 음~ 사업자 적용요율 이것저것 적용하고 순이익에서 6,000,000원 공제인가요

아니면 6,000,000원이 매입에 잡히는건가요 공제라는 말이 아리송하게 해서요 부탁드림니다.

수고하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금액 600만원의 원천이 불확실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부분이 공제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 한 것이며 사업자라면 카드사용액을 직접 비용에 반영해야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사용액중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을 직접구분하여 비용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금액이 6백만원이라는 게 어떤 항목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명시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18,000,000원 중 6,000,000원이 매출에서 공제가능한 비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의 공제대상 금액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용 금액 1,800만원이 모두 사업용 경비라면 1,800만원 모두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800만원이 모두 사업용경비에 해당한다면 1,800만원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공제액이 600만원 (매입세액공제) 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1천8백만원 전액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기준상 부가세공제되는 비용은 600만원으로 조회 되는 것 입니다.

      사업관련 6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나타내며, 이는 참고사항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 맞게 수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란 사업목적을 전제로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이므로, 혹 가사관련경비가 있다면 비용인정되지 않고, 그 외 사업관련

        경비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혹은 비용으로서 계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