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합산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3년12월에 토지 판매 잔금을 받고 계약서는 24년2월 작성하였습니다.
양도세는 12월의 2개월후인 24년2월 납부를 하였고요,
이후 24년 10월 토지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합산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청산일인 2023년 12월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양도한 토지와는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1~12.31 발생한 양도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양도의 기준은 잔금지급일로 판단하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은 23년 12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23년 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10월 판매하는 토지는 24년 양도자산이므로 두 자산은 합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일입니다.
대금청산은 23년 12월에 등기접수는 24년 1월에 하신 경우
실무상 잔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일을 매도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작년 토지 매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셔서 양도일을 23년으로 하셨는지 24년으로 하셨는지 확인해보신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십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3년을 양도일자로 하셨다면 각각 신고
24년을 양도일자로 하셨다면 합산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일자가 동일 연도라면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