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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전미려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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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셨고,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인 제가 1700만원을 상환해서 근저당 말소를 한 상황입니다. 혹시 상속세 신고에서 이 부분이 채무부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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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라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상속세의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시던 채무를, 상속개시 후 상환하신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