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담배 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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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불법인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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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동법 제34조 제8항 (벌칙)'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즉 길거리에서 무조건 담배를 핀다고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것은 아니며, 만약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시는 상기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당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으며 과태료 부과규정만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계류중입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 아닌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흡연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 지역 이나 도로, 기타 보행 통로 등에
대해서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금연 구역이 아닌 길에서 흡연행위를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