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시 연차 정산을 하려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이 퇴사해서 연차를 정산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직원 입사일: 2010년 6월 14일
직원 퇴사일: 2025년 7월 31일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연차는 22개로 계산했는데, 직원이 연중에 퇴사를 했으니
22개가 다 발생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을 해야 할까요?
22*212(1-7월 일할)/365
아니면 작년에 기반하여 연차는 발생하니 22개가 다 발생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