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이던 차로변경이던 박은차가 가해자 아닌가요?
두 차로의 나란히가던 차가 점점 간격이 벌어지거속도를나 아니면 정체구간에서 엽 차선이 원활해서 차선변경을 했을때 달려오던차가 추돌을 했는데 무조건 박힌차가 피해자고 박은차가 가해자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이라도 먼저 차선 점령이 되어어 박힌거니 박은차가 무조건 속도 안줄인 잘못 아닌가요?
이걸악용하니 차선변경 깜박이넣을때 오히려 가속해서 차선변경을 방해하는것 아닌가요?
박았을때 가해자가 되면 거리를 판단해보고 박히는것이 아니라 박을것같으면 속도를 줄일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변경시 기본과실은 아래 1번과 같고, 통상적으로 후미추돌한 사람의 과실이 100%로 보는 건 2번의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도표 및 판례에 의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선변경 하자마자 사고발생이 발생한 경우 차선변경 후 일정거리를 주행 중 발생한 사고 등)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에서 상기처럼 구체적 사실관게에 따라 과실이 조금씩 다르게 산정되긴 하나
평균적으로 60:40 등 채택하고있으므로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100:0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차로의 나란히가던 차가 점점 간격이 벌어지거속도를나 아니면 정체구간에서 엽 차선이 원활해서 차선변경을 했을때 달려오던차가 추돌을 했는데 무조건 박힌차가 피해자고 박은차가 가해자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박힌차가 피해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주의할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차선 점령이 되어어 박힌거니 박은차가 무조건 속도 안줄인 잘못 아닌가요?
: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선변경하고자하는 차량은 정상 차선에서 직진중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변경중인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조금일도 먼저 차선 점령이 된 차량이 피해자라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까 합니다.
이걸악용하니 차선변경 깜박이넣을때 오히려 가속해서 차선변경을 방해하는것 아닌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기에 해당 차선에 이미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며 직진하는 차량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30%의 과실을 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속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차선변경의 경우 변경할 차선의 주행상황을 고려하여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차선변경 중 주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