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에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서 그 분 지인에게 현금 160만원을 저의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저의 돈 1100만원 정도 합해서 함께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코인회사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됐고 망하게 되어서 저의 돈과 지인 돈을 모두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 160만원을 투자한 돈을 저의계좌로 직접 받았기에 저가 법적으로 변상을 전액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변상할책임이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서 그 분 지인에게 행금 160만원을 저가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저의 돈 1100만원 정도 합해서 함께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고인회사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됐고 망하게 되어서 저의 돈과 지인 돈을 모두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저의 지인 160만원을 투자한 돈을 저가 법적으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지인에게 투자 내용에 대해서 알렸고 위험성 역시 인지하고 투자를 한 것이라면 본인이 원금을 보장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투자처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투자여부는 온전히 지인의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질문자의 계좌를 통해 투자비를 송금 받고, 이를 전달한 것 뿐이고 실제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계좌를 통하여 금전을 송금 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투자비 등의 책임을 지고 반환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