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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는 알바왔는데 무언가 깨뜨려서 배상요청했어요

알바 글에는 LED깨뜨리면 손해배상 요청하겠다

사전 공지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알바하다가 실수로 깨서 배상 요청했습니다

이거 사전에 공지 안해줬는데 제가 배상해줘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전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합의가 없었다면, 단순 실수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 알바생 개인에게 바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 책임으로 보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 알바생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사용자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특히 사전에 파손 시 배상 의무가 있다는 명시적 고지나 동의가 없었고, 작업 특성상 파손 위험이 내재된 철거 작업이라면 단순 과실만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인 글에 기재되지 않았고 근무 시작 전 설명도 없었다면 책임 전가 주장은 더욱 약해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배상 요구를 받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전 고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용, 파손 경위가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이의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의가 아니고 작업상 불가피한 사고라면 배상 거부가 가능하며, 사용자 측이 계속 압박하거나 임금 공제를 시도할 경우 노동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장비를 난폭하게 다뤘다거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까지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어야만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과정에서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