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업겸 창업을 시작하는데요. 제도와 사업자등록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친한 지인과 서로 첫 창업겸 동업을 자그마한 프랜차이즈를 끼고 시작하려 우선 임대계약을 하긴했습니다.
1. 생애 첫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하려하는데요 이게 동업으로 하면 불가능한가요?
2. 그래서 불가능하다면 음식점을 지인이 사업자등록을하고 저는 나중에 2호점이나 다른 음식점을 할때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하긴 했는데, 살짝 찾아봤을때 조건에서
'기존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는데 이때 동일 업종 재개업이 음식점에서 음식점이면 동일 업종으로 불가능한가요?
3.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하지아니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은 아니기에 상관이없나요?
4. 동업자계약서는 확실한 효력이있는것인가요?
어느방식으로써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두서없이 썼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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