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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원숭이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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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겸 창업을 시작하는데요. 제도와 사업자등록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친한 지인과 서로 첫 창업겸 동업을 자그마한 프랜차이즈를 끼고 시작하려 우선 임대계약을 하긴했습니다.

1. 생애 첫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하려하는데요 이게 동업으로 하면 불가능한가요?

2. 그래서 불가능하다면 음식점을 지인이 사업자등록을하고 저는 나중에 2호점이나 다른 음식점을 할때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하긴 했는데, 살짝 찾아봤을때 조건에서

'기존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는데 이때 동일 업종 재개업이 음식점에서 음식점이면 동일 업종으로 불가능한가요?

3.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하지아니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은 아니기에 상관이없나요?

4. 동업자계약서는 확실한 효력이있는것인가요?

어느방식으로써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두서없이 썼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액감면은 개인이 첫 창업일 때만 적용됩니다.

    동일 업종 재개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은 공증이나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동일 형태로도 가능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업이라도 대표자 또는 지분이 큰 창업자가 청년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은데 음식점에서 음식점으로 동일 업종 재개업 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거나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뀌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