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등기사항 사내이사, 감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이사 1명, 감사1명 등기돼있는데요
감사가 곧 만기라 중임을 해야할지, 사임을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관 찾아서 임원과 이사회 부분 발췌해서 올립니다.
그럼 사내이사1명만으로 해도 되지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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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상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사가 1인만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가 봅니다. 따라서 감사 선임이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비록 현재 감사가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더이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