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기일이 두 달 간격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기일이 두 달 간격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기일 설정이 재판 지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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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달 간격이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나 공판기일이 1-2개월 간격으로 지정되고, 증인신문기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재판기일을 지정하는바, 증인신문은 다른 재판과 달리 시간소요가 많기 때문에 한달에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간격이 큰 만큼 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증인신문 절차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변론을 준비하는 시간,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고 한편에서는 법원의 재판일정이 고려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후 증인의 소재파악이나 참석 일정 확인을 위해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고 증인이 해당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