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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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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이후 어떤 댓가를 치뤄야 하나요?

30대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댓가를 치르게 되나요? 가족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막아야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는 없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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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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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계속 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도움을 줘서 막을지 여부는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족간 논의를 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