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상대방이 세금 신고도 안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계속 해서 상대방한테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몇 번 카카오톡으로 했는데
그냥 고발하겠다는 말만 했고 무엇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건 정당한 권리주장 아닌가요 ??
그래도 이렇게 말했다면
협박죄,정보통신망법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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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사이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고발하겠다고 말하게된 계기나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단순히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