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으로 민사재판을 걸어 내일 재판일인데 제가 원고이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상대가 신용불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겨도 실질적으로 돈은 어차피 받지 못할거 같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20살때 빌려준 돈이고 현재 22살이 되어 학생이라 돈도 없고요.. 2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신고 절차에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금액은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지 1년이 넘었고 피고는 저에게 조롱하듯 명품사진
,돈다발 등을 sns에 올려 제가 캡쳐해 두었고, 이 외에도 저에게 전화로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욕설,부모님 욕설 뿐 아니라 집에 찾아가겟다 죽이겠다 주소 다 알고있다며 수차례 협박하였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이건 최근 통화가 닿아 전화 했던 내용이라 소송 과정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피해본 증거들을 모아서 같이 재판시에 제출하면 될까요..? 검사님은 처음 듣는 사실일텐데 제가 당일 갑자기 증거를 가져가면 채택이 될수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없습니다. 재판시에 자료를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25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사도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이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다면
직접 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라면 말씀하신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해다 금액에 영향을 주긴 어렵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여야 그나마 의미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비해 400만원으로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빌려준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