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소송 후 승소하였고 건축물 등을 강제집행해서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비용 확정판결을 1심에서 받고 2심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가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심 판결 만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