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신과 진료기록은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지인이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는데, 후에 변호사 경감특채에 지원하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경감 특채 선발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본인 허락 없이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 임용이나 사기업 채용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 면접을 볼 때 그런 것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력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신과를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과 기록 열람권한은 환자 본인 해당 병원 의사 및 간호사 법적대리인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열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