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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어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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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기록은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지인이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는데, 후에 변호사 경감특채에 지원하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면 경감 특채 선발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씩씩한개리189
    씩씩한개리189

    정신과 진료 기록은 본인 허락 없이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 임용이나 사기업 채용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 면접을 볼 때 그런 것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력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신과를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신과 기록 열람권한은 환자 본인 해당 병원 의사 및 간호사 법적대리인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열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