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3% 세금떼는 장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11.000원에 시급책정 (주휴수당을 녹여서 주는거라고함 )
3.3% 세금떼기로함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음 )
2.식당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근무 현재 근무중
5개월 3주차
3. 결근 x 지각 x 단 한번도 하지않았음
주휴수당을받을수있다면 대략적인금액이 총 얼마인지
당췌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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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6일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 필요합니다.
시급 11,000원 기준 주휴수당 1시간당 5,500원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지급 시간: 10시간 x 50% = 5시간
주휴수당 1시간당 금액: 11,000원 x 50% = 5,500원
미지급 주휴수당 총액: 5시간 x 5,500원 x 15주 3일 = 약 247,500원
5개월 3주차 근무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총액은 약 247,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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