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수행기사에게 복지포인트 미지급 해도 되나요?
150명 근로자가 있는 중견기업 회사 입니다.
모두 정규직(기간에 정함없음)이고
딱 1명(수행기사=운전사)만 계약직(1년) 입니다.
해당 수행기사만 특정 직무(운전)을 담당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무직으로 개발, 영업, 지원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1.경조사 지원(휴가/금원)
생일 상품권 3. 카페 이용권 4.복지포인트(현금성)
이렇게 있는데요.
수행기사(운전사)만 위 복지 중 경조사만 적용하고 나머지 생일, 카페, 복지포인트(현금성)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법인지 여부와
위법이라면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직무의 차이 등이 없음에도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 제도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1명의 기간제 근로자만 있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상황으로 비정규직 차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