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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26

재개발이 되어 보상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되나요?

제가 있던 지역이 재가발 발표가 되어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상을 보통 어떻게 받게 되는지요? 충분한 보상이 나왔으면 하는데 두근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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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청산의 경우 개발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보상금이 아니므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감정평사가사 두 곳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는데, 거주기간이 상당한 토지소유자가 버티고 있으면(일명 알박기) 보상을 더 해줍니다. 하지만 토지위치가 재개발 지역의 중앙부분이 아닌 끝자락일 경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할 경우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 토지만 빼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95%가 동의하면 시행사측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대보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보상은 시세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이 발표되어도 실제 보상 및 이주절차까지는 시간이소요가 꽤 있고, 재개발 진행방식에 따라 수용이나 환지등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보시면서 보상협의까지 진행해보셔야 구체적인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현금청산을 받거나 재개발지역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이주비,보상등은 사업장마다,거주자 상태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