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궁금합니다 절세하는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집값 13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을 부담보로 진행

●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 아버지 양도세 안나오는거 맞는지 확인

(기존주택 20년이상보유, 2번째 주택 2년보유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안내)

부모님께

11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이경우 세금 절세하는 방법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부담보증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 채무 인수액은 양도로 보아 부모(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액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면 20,000,000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안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 자료로는 양도일 당시 2주택으로 판단되는 데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실때 가장 세액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으면 증여가액은 2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아버지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