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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포괄양수는 아닌데 고용승계하기로 했으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 퇴직금 지급은 누가해야되나요? 이경우퇴지금처리가 어떤식으로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기로 했다면 신규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승계당시 계산된 퇴직금은 기존 회사에서 신규 회사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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