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갱신계약 보증금 감액 시 대출 일부 상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LH 행복주택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은 467만원이고, 이 중에 370만원이 전세대출금액 입니다.

이번 10월에 갱신계약을 하는데, 40만원 감액이 되어 환불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할 때 계약서를 보내게 될텐데, 40만원 환불 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LH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을 갱신하시면서

    보증금에 감액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대출 일부 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감액된 금액만큼은 일부 상환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통보가 올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이 감액돼서 임대인으로부터 4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규정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만큼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연장 절차는 감액된 갱신계약서와 환불 증빙을 은행에 재출하면 차감된 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연장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상환 방법과 서류 확인을 위해 대출받은 은행에 미리 연락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