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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버팀목대출 받은 후 감액신청이 가능할까요?

LH행복주택에 입주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 버팀목 대출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되는걸로 아는데 나머지 20%를 채울수있는 유동현금을 가지고있지 않아서요

대출로 보증금의 80%를 받고 감액신청해서 20%를 낮춰서 버팀목대출 받은것만으로 입주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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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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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감액이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임차조건을 다시 낮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버팀목대출은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고,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실행이 된 이후 감액계약을 다시하게 되면 이는 대출회수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실제 임대차신고 이후 감액을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입장에서도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20%에 대한 비용을 차용이나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셔야 하지, 해당 방식으로는 불가할뿐 아니라 위법에 소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의 경우,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이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금리는 연 1.5%~2.1%로 제공됩니다

    현재로서는 LH 행복주택의 보증금 감액 신청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80%를 버팀목 대출로 지원받고 나머지 20%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직접 부담 가능한 유동 현금이 부족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출 상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출: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최대 2천만 원, 월세 최대 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은 추가적인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은 것과 별개로 LH 행복주택의 임대료 감액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과 감액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김액 신청 가능한 사유

    1. 실직, 휴직

    2. 질병, 장애

    3. 중위소득 급감

    4. 부양가족 증가

    5. 자연재해 등 특수 사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 주택에서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의 비율을 조정하는 '상호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말씀하신 '감액 신청'과 유사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LH임대 주택 보증금 산호 전환(감액 신청)제도 :

    1. 상호 전환이란 :

      LH 임대 주택에서는 입주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감액 신청 (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

      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들 들어, 보증금 1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가 일정 금액( 전환 요율 에 따라 다름)늘어나는 식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버팀목 대출로 80%를 받은 후 , 나머지 20%를 납부하지 않고 감액 신청을 통해 보증금 자체를 80%수준을 낮춰 입주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LH 임대 주택 의 상호 전환 제도는 최초 계약 시 정해진 총 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입주자는 계약 시 정해진 총 보증금 중 대출 받은 80%와 본인 부담 금 20%를 합한 총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 그 납부한 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0%의 현금이 부족하여 총 보증금 자체를 80% 수준으로 낮춰 입주하는 것은 상호 전환 제도의 일반적인 목적이나 방식과는 다릅니다. 상호 전환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총 보증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지, 필요한 총 보증금 금액 자체를 입주자의 자금 사정에 맞춰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버팀목 대출로 80%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20%는 본인 자금으로 마련하여 총 보증금을 완납 하신 후에 상호 전환(감액 신청)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0%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액 신청 만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신청 전 80%를 대출로 받은 후 감액신청해서 나머지 본인부담까지 대출로 커버하시려는 계획이시군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감액된 보증금의 80%" 가 요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직접 부담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가능한 사례가 있어서 몇가지 덧붙여 드릴게요.

    드물지만 감액 후 감액금액을 은행에서 전부 대출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면 가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LH 가 대출기관과 협약을 맺은 특별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보증서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은 모두 실무자들과 상담이 필요하여 해당 기관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잘 해결되셔서 자기부담 없이 입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