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샘플 및 사은품용 물품의 수입신에 대하여
고객 사은품용으로 증정 될 물품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판매용 물품과 같은 물품을 다량 구매 고객님께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몇개씩 끼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니니 개인통관으로 들여와도 되나요?
매입해 오는 곳 특성 상 불량품이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판매자가 무상으로 다시 보내주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판매를 못하고 폐기 했는데 그만큼 개인 통관으로 다시 들여오는것은 안되나요? 가능하다면 불량이 있었다는 증거를 따로 모아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은품, 견본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소액인 경우 통상 국제택배 등을 통해 수입
하게 됨으로 세관을 통해서 수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수입한 사은품, 견본품 등을 수입하여 보관
중에 불량 또는 하자로 인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고자산폐기에 따른
폐기손실을 장부상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여 손실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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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통관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무역게시판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