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샘플 및 사은품용 물품의 수입신에 대하여
고객 사은품용으로 증정 될 물품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판매용 물품과 같은 물품을 다량 구매 고객님께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몇개씩 끼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니니 개인통관으로 들여와도 되나요?
매입해 오는 곳 특성 상 불량품이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판매자가 무상으로 다시 보내주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판매를 못하고 폐기 했는데 그만큼 개인 통관으로 다시 들여오는것은 안되나요? 가능하다면 불량이 있었다는 증거를 따로 모아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