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 통매음이나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본건데 가상현실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가상캐릭터의 가슴 등을 만지고 하는거는 통매음이 될거라 생각이 드는데 게임상에서 A의 캐릭터와 B의 캐릭터가 겹쳐져 있거나 그 겹쳐진 상태에서 춤 감정표현을 했다 해서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의도적으로 춤을 나타내는 키를 연타해서 마치 성관계를 하듯 연출하면 그건 통매음이겠지만 1. 단순히 겹쳐져 있거나 2. 소위 음란마귀가 눈에 끼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행위 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통매음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