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 통매음이나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본건데 가상현실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가상캐릭터의 가슴 등을 만지고 하는거는 통매음이 될거라 생각이 드는데 게임상에서 A의 캐릭터와 B의 캐릭터가 겹쳐져 있거나 그 겹쳐진 상태에서 춤 감정표현을 했다 해서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의도적으로 춤을 나타내는 키를 연타해서 마치 성관계를 하듯 연출하면 그건 통매음이겠지만 1. 단순히 겹쳐져 있거나 2. 소위 음란마귀가 눈에 끼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행위 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통매음이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바, 단순히 캐릭터가 겹쳐있거나 피해자가 과도하게 해석한 경우라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문제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캐릭터가 겹쳐 있거나 일반적인 춤 감정표현을 사용한 정도만으로 통매음이나 성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립 여부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그리고 그 의도가 명확한지에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기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실무상 통매음은 음란한 말, 소리, 글, 영상,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상상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행위나 성적 접촉을 연상시키는 정도인지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캐릭터 겹침이나 게임 시스템상 발생하는 위치 중첩은 그 자체로 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게임 내 행위 유형별 평가
캐릭터가 우연히 겹쳐진 상태이거나, 통상적인 춤 이모션을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나 표현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연출하고, 채팅이나 음성으로 성적 표현을 병행한다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즉 동일한 동작이라도 맥락과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실무상 판단 포인트
수사와 재판에서는 해당 장면만 분리해 보지 않고, 전체 대화 내용, 전후 맥락,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합니다. 음란마귀가 씌었다는 개인적 해석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고, 객관적 음란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