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지우는 법 알려주세요ㅠㅠㅠ
제가 병원 두 번 간거랑 약 처방 받을걸 연말정산에 안뜨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이 달라져서 이제 병원에 전화해도 연말정산에 안뜨게 할 수는 없다는데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보시기 전에 빨리 지워야해서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12월달에는 의료내역 못보나요?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하려고 12월에 물어봤던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간 발생한 의료비 내역을 내년 초에 국세청에 전송하고,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병원이나 약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