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의료비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미성년자녀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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