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 연말정산 내역 지우는법 알려주세요ㅠㅠ
미성년자인데 산부인과에서 두 번 진료 받고 검사한거 지우고 싶은데 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우면 연말정산때 안보이나요ㅠㅠ 피보험자가 아빠라서요ㅠ 연말정산도 아빠가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의료비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미성년자녀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