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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벨루가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정신과진료기록 타인공개여부 및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회사를 들어가게 되거나 공공기관 취업시 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저만 볼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문수 의사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
안녕하세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므로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조차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요.
회사 제출용 건강검진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진료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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