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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돌이205

남다른호돌이205

전세만료로 5일 정도 붕 떠서 전입신고할 곳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료가 18일인데

새로운 집은 23일로 계약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양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전입을 두다가 이후에 전입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전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