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물품 고장으로 집주인과 협의 없이 더 나은 사양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 변상한것으로 인정되나요?

쉐어하우스 거주중 기본옵션으로 조립식 간이행거가 있었는데 겨울 외투를 몇벌 거니까 행거가 부러졌습니다
집주인한테 알리지 않고 제 사비로 더 튼튼한 행거를 사서 쓰다가 퇴실할때 돼서 집주인한테 제가 산 행거를 두고가겠다 했는데
고장날때 자기한테 말하고 협의하고 산거면 모를까 협의 없이 산것이고
다음 사람이 행거 필요할지 안할지도 모르니 처분하라고 합니다(행거가 기본옵션인데 다음 입주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고의로 파손한 것도 아니고 원래 내구성 약한 제품이 통상적 사용중에 파손된거고 그런 경우 변상책임이 없거나 동급사양으로 변상하면 되는걸로 안다 심지어 더 나은 사양의 제품으로 변상하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기존제품을 변상하라는건 이중부담인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집주인은 협의없이 마음대로 산거니 알아서 처분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변상까지 하라는 입장입니다

  1. 기존 행거의 파손은 통상적인 사용중 파손으로 보아 변상의무가 없나요?

  1. 기존 물품 파손에 대한 고의,과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 임차인이 협의없이 더 나은 사양의 제품으로 변상한 것은 인정되지 않나요?

  3. 제가 변상해야 한다면 제가 입주하기 이전부터 기본물품으로 사용된 것이고 새제품이 아닌데 새제품 가격으로 변상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헹거가 통상적인 사용중에 파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이상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