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에서 경찰에 경비원 신고를 안했다는데 궁금합니다??
현재 경비직으로 2명이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중인데 용역회사가 새로 바뀌면서 승계가 되기로 했는데.. 깜짝 놀라게 알게된 사실이 전회사가 오래전에 고용노동부에 검단직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입사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서류를 떼어보니 '미배치'로 나오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도 경비로 되어있고 24시간 맞교대에 휴일,주말 수당같은것도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경비직 첫직장으로 일한지 2년되었어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고귀한 답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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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에 경비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법률분야나 경찰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되어 있다면
노동법 적용(휴일, 연장근로 제외 등)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서에 미신고되었다는 것은 해당 법률에 의해서 처벌 또는 과태료대상이 될뿐입니다.